안전보건대장[기본, 설계, 공사, 이행·확인]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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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(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)
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프로세스
| 단계 | 사업 계획 | 설계 단계 | 착공 단계 | 이행·확인 단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종류 | 기본안전보건대장 | 설계안전보건대장 | 공사안전보건대장 | 착수 시, 3개월 이내 |
| 계약 주체 | 발주자 | 설계자 or 발주자 | 시공자 | 발주자 |
※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: 안전보건전문가(산업안전지도사 등)